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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하는 가정에게는 부동산 취득 시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산과 출산장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많은 가정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높은 금액을 최대 저리로 대출을 받아 내 집마련 시 지원받고 세금의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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