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이 꿈이지만 주담대 금리가 높아 걱정이 많은 지금입니다.
집마련이 한두 푼도 아니고 기본이 억 단위로 필요해서 빌려야 하니 매월마다 갚을 원리상환금이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신생아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정부에서는 2023년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가구 특별공급, 공공분양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상향, 주택청약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청약통합 가입기간 합산 그리고 출산가구 소득제한을 크게 완화하면서 금리를 낮춘 신생아 특례대출이 그 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보도자료를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출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진행합니다.
1) 은행방문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5개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은행 |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2) 홈페이지 방문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시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소득과 자산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 클릭 > 소득자료제출 분분의 본인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부인신청클릭 > 소득내역확인화면 > 귀속연도 입력 조회> 전년도 기준소득 확인
자산심사시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에 따라 대출여부가 정해지는데, 배우자와 본인의 자산합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금액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통해서 수집,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 |
소득증빙서류(직장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
소득증빙서류(사업소득) | 소득금액 증명원 |
일반적인 서류 | 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 |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월 1일에 출산한 가구부터 신청대상자가 되어 그전에 출산한 가구들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문제입니다.
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봐도 정리가 잘되어 있지만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글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신생아특례대출 지원가능여부와 금리 대출금액등에 대한 글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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