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과 각 행정처에서 주는 지원금 중 오늘은 충남 예산군에서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출산육아지원금
2. 출산장려시책
3. 출산 여성운동비
4.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권
5.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6. 다자녀가구 혜택
1) 출산육아지원금
자 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
※ 6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 경과 후 지원 가능
지원금 : 첫 째 아 이 : 500만 원 (2년 분할)
둘 째 아 이 : 1,000만 원 (4년 분할)
셋 째 아 이 : 1,500만 원 (5년 분할)
넷 째 아 이 : 2,000만 원 (5년 분할)
다섯째이상: 3,000만 원 (5년 분할)
2) 출산장려시책
> 출산축하바구니 : 상품권 및 식품(소고기, 미역)
> 산후도우미 비용지원 : 본인부담금 90%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출생아기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아기출생등록카드
3) 출산여성 운동비
자 격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후 2년 이내 여성(군내 체육시설 이용 시)
지원금 : 최대 30만 원 지원 (월 최대 10만 원)
4)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권
자 격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신고 가정
지원금 : 출생신고 시 촬영권 (30만 원 상당) 지급, 출생 후 1년 이내 촬영
5)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자 격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부모 중 한 명은 충남이면 가능)
지원금 : 신생아 카시트 또는 어린이 안전세트 (휴대용 공기청정기, 차량용 소화기 등) 택 1
6)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란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
> 대학입학 축하금
※ 입학 시 : 100만 원 / 입학후 1년 경과시 : 100만원 (단, 최초 입학 시만 지급)
> 주거지원
자 격 : 신청일 기준, 부부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
대 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 100% 이하 가구
지원금 :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중위소득 100%)
- 전세 1억, 월세 5천만 원 이내 / 이자 4.5% 이내 전액 (2년)
※ 주택구입 대출이자 (중위소득 80%)
- 대출한도 1.5억 이내 / 이자 4.5% 이내 전액(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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