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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과 각 행정처에서 주는 지원금 중 오늘은 충남 예산군에서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출산장려금을 알아보기
충청남도 예산군 출산장려금을 알아보기

 

 

목차

 

1. 출산육아지원금

2. 출산장려시책

3. 출산 여성운동비

4.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권

5.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6. 다자녀가구 혜택

 

 

 

1)  출산육아지원금

 

자   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
6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 경과 후 지원 가능

 

지원금 : 첫 째 아 이 :    500만 원 (2년 분할)
              둘 째 아 이 : 1,000만 원 (4년 분할)
              셋 째 아 이 : 1,500만 원 (5년 분할)
              넷 째 아 이 : 2,000만 원 (5년 분할)
              다섯째이상: 3,000만 원 (5년 분할)

 

   

 

 

2)  출산장려시책

 

  > 출산축하바구니 : 상품권 및 식품(소고기, 미역)

  > 산후도우미 비용지원 : 본인부담금 90%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출생아기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아기출생등록카드

 

 

 

3)  출산여성 운동비

 

자    격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후 2년 이내 여성(군내 체육시설 이용 시)

지원금 : 최대 30만 원 지원 (월 최대 10만 원)

 

 

4)  아기탄생 축하 기념사진 촬영권

 

자    격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신고 가정

지원금 :  출생신고 시 촬영권 (30만 원 상당) 지급, 출생 후 1년 이내 촬영

 

 

5)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자   격 :  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부모 중 한 명은 충남이면 가능)

지원금 : 신생아 카시트 또는 어린이 안전세트 (휴대용 공기청정기, 차량용 소화기 등) 택 1

 

 

 

 

 

6)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란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

 

> 대학입학 축하금

     입학 시 : 100만 원 / 입학후 1년 경과시 : 100만원 (단, 최초 입학 시만 지급)

 

> 주거지원

   자    격 : 신청일 기준, 부부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둔 다자녀 가구

   대    상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 100% 이하 가구

   지원금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중위소득 100%)

                  - 전세 1억, 월세 5천만 원 이내 / 이자 4.5% 이내 전액 (2년)

                   ※ 주택구입 대출이자 (중위소득 80%)

                  - 대출한도 1.5억 이내 / 이자 4.5% 이내 전액(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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